2022 연말정산부터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은 크게 2가지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일괄 제공으로 편리하게!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 : 10월 27일 ~ 11월 30일 기간 내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3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거나 해당 기간 이후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신규등록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 12월 1일 ~ 23년 1월 19일 기간 내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등을 최초 1회 확인 후 동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는 동의 절차를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로 삭제 가능하고, 2023.01.25 이후로는 건별 삭제도 가능 해질 예정입니다.
단,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시 주의해야 하고 만약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방법 |
1.국세청 홈텍스 접속 2.조회/발급 3.연말정산간소화 4.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자동팝업 예정) |
일괄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고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미리 보기로 더 똑똑하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되고 10월~12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절세 계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전년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3.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입력 4. 부양가족 확인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5. 10월~12월 추가 사용예상 금액 입력 6. 계산하기 7. 예상 절감액 확인 후 저장 8. <단계.02>로 가기 |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시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 공제요건과 유의할 사항에서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2030 청년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을 선정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안내 대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 시 자동 팝업이 게시되고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화면으로 연결되며 각 항목 클릭 시 소득공제 요건과 혜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 사례를 확인하고 본인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변경된 방법 미리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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